“난방비가 걱정된다면 1월까지 꼭 신청해야 합니다” 모르면 못 돌려받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이번달 도시가스 고지서를 받고 많이 놀라셨나요? 큰 폭으로 인상된 가스요금에 다음달부터 조금이라도 줄여야겠다 결심하셨다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여 절감양을 현금으로 돌려받는건 어떨까요? 한국가스공사가 한국도시가스협회와 공동으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 혜택을 주는 “도시가스 수요 절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 양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겨울을 맞는 유럽에서는 가스 사용량 감축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기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전국 도시가스 사용자 1,600여만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시행합니다.

참여대상

주택 난방용 / 중앙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 / 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2022년 12월 ~ 2023년 1월 (2개월)

절약기간

2022년 12월 ~ 2023년 3월 (2023년 1월 ~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7% 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캐쉬백 지급안내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 (2023년 6월 말 예정)

​[절감량 산정 예시]

사용량 부피단위로 해당 월 고지서 기준 (2022년 12월 ~ 2023년 3월 사용량에 대한 2023년 1~4월 고지서) 절감량을 계산

[예시]

전년도 사용량 = 570㎥ / 올해 사용량 = 480㎥ / 절감량 = 90㎥ => 15% 절감 성공 캐시백 지급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급액 = 90㎥ X 70원 = 6,300원

도시가스 절약방법

실내 온도를 1℃만 낮춰도 7%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슬기로운 난방 생활이 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 에너지 위기에서 구합니다.

  1. 실내 적정 난방 온도 (18 ~ 20℃) 설정하기
  2. 적정 습도 (40 ~ 60%) 유지하기
  3. 적정 온수 온도 (40℃) 설정하기
  4. 온수 사용 이후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리기
  5. 보일러 외출 기능 이용
  6. 방한용품 활용하기
  7. 보온용품 착용하기
  8. 보일러 똑똑하게 이용하기
  9. 보일러 난방 밸브 조정하기
  10. 보일러 청소의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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